제 의뢰인이  채무자이고, 최대한 시간을 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 받지 않는 방법 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채무자에게 매각기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찌됐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자신은 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으니까요.  채무자의 부동산은 채권자에게는 담보에 불과하지만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채무자를 두둔하지 말라하고,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채무자도 잘해보려고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겠고 채무자가 사업을 실패한것이 과연 본인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불합리성이나  혹은 잘못된 정부정책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채권자는 그런 실패할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주었나요? 채권자도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결국 돈을 빌려준 것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자기 사업에  투자를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사회규범의 가장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또한, 법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그 시대  사회에 정한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매각기일을 연기시켜보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 겨울 엄동설한에 명도 당하는 것과 따뜻한 봄날에 집을 비워주는것이 같을 수가 있나요?  또한, 이번 매각기일이 연기되면 다음 매각기일 이전에 돈이 준비되어 경매를 취하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의 말이 옳고 채무자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실상도 무시하여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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