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이재근 법률사무소 이재근 변호사

갑은 아이 둘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활하는 주부입니다. 갑은 미용실 경영 및 살림의 목적으로 점포 하나를 임차하였는데, 그 점포의 면적은 총 25평으로 그 중 점포 부분은 약 14평이고, 나머지는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해 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 중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와 같이 방이 딸려 있는 점포의 경우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전체 건물 중 점포의 면적과 주거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점포의 면적이 주거의 면적보다 넓다고 하여 반드시 그 건물을 비주거용 건물로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건물이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이며,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거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주거의 면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처음부터 주거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과 부엌을 설치해 두었다면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대법원 역시 30.94평방미터를 주거와 미용실 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그 중 13.06평방미터를 방으로, 17.8평방미터를 미용실 점포로 사용하였으며, 임대인이 보일러 시설과 수도시설을 해 주었고, 입주 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약 5.2평방미터의 다락방을 설치하여 취학 중인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설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용실 점포는 상가건물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임대차에 버금가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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