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법을 알면 돈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관련 법에 대한 기초적인 큰 틀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큼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분야만큼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다 알아야 한다면 아마도 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일 것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법이나 법률은 무려 10개 부처 116개 법령에서 401개 지역·지구가 지정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 광주시의 경우 1필지에 용도지역, 지구 등의 각종규제가 최대 11개까지 중첩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수요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요자들이 토지를 물색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법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실타래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내용들을 전부 이해하기란 초보자뿐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조차도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각각의 토지마다 가지고 있는 제한 사항이나 특징, 개별적인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이 힘든 것도 토지 투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큰 틀과 대원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관련법이 수백 개에 이른다해도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핵심적인 것만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정리 하면 됩니다.  법률 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들이라고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법들과 꼭 필요한 일반 법률 정도는 알고 있어도 법률 전체를 알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능수능란하게 풀어가기란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것 정도만 알면 투자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정리해놔야 하는 법을 굳이 나열해 본다면, 토지정책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투자에 필요한 농지법, 산지 투자에 필요한 산지관리법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수도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공원법 등 수없이 많은 관련 법들은 필요에 따라 볼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원하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라면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