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2012.1.1 기준) 가격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격(원/㎡)이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과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중「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팩스 신청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조사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마친 뒤 평택시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2012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문의 : 031-8024-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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