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와 어획 부진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면세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동안 석유류 판매업자와 수급자, 유류취급 담당자가 결탁해 면세유를 불법유통 하는 행위, 해상 면세유를 육상으로 반출하여 건설장비, 차량 등 용도 외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위ㆍ변조한 위판 실적 및 출입항신고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면세유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업인과 공모하여 수급한 면세유를 매입하여 탈색한 뒤 유통시키는 불법 유통업자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불법면세유 유통사범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조직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환을  실시하여 고질적인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척결에 앞장설 방침”이라며 “면세유 불법 유통 사범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작년 4월 개서 이후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24건 24명(면세유 약 3,000ℓ 시가 4,000만원 상당 불법수급)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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