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주차된 영업용 차량 즐비한데 시 단속은 없어

 - 市,“현장 확인 후 단속 진행하고, 향후 유료화 전환 추진” 

평택시가 소사벌 상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LH와 계약해 무료로 운영 중인 임시주차장(죽백동 799번지)에 영업용 대형차량이 무단으로 장기 주차를 하는가 하면, 밤샘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평택시는 소사벌 상업지구 내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방문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죽백동 799번지 일대를 LH와 계약해 24시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화물차량, 건설 중장비 등의 불법주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작 해당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주차는 법적으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허용된다. 만약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같은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밤샘 불법주차로 간주돼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매일 빈 곳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으며, 주차면이 아닌 곳에는 영업용 이삿짐 차량과 폐기물 운반차량 등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에서 만난 시민 A씨는 “가뜩이나 주차면이 부족한데 장기 주차된 영업용 대형차들로 인해 정작 주차장을 이용해야 할 방문객들은 주차를 못하는 실정”이라며, “장기 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주차선이 아닌 곳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단속 시간인 오전 0시부터 4시까지만 단속을 할 수 있다”며, “현장을 확인한 후 해당 차량을 조속히 단속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시설팀 관계자는 “무료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제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주차장은 임대로 사용하고 있어,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많은 곳에 대해 시설 투자를 실시하는 등 유료화 전환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 의원 또한, 지난 1월 관내 무료 주차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 회전율 저하, 물건 적치, 시설물 관리 부실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