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없이 식자재·소비재 불법으로 적치

- 주민 A씨,“주차난 심각한데 불구 이기적이다”

- 市,‘엄연한 불법, 현장 확인 후 계고장 부착’  

평택시 동삭동에 위치한 D마트 평택점이 마트 뒤편에 위치한 공용도로를 마치 창고처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자재·소비재 등의 공산품들이 빠레트 채 불법으로 적치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주차 및 보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시에 따르면, 불법 노상 적치물은 시 허가를 받지 않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도로나 인도에 시의 허가 없이 쌓아둔 물건을 의미하며, 신고 및 단속 대상이다.

현행 규정상, 도로의 기능을 유지해 주는 시설 외의 시설물은 도로나 인도를 점용할 수 없으며, 점용 시 즉각 시정 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D마트 평택점의 경우에는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도로에 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취재 결과, 문제로 지목된 D마트 뒷골목에는 50m가량 마트 공산품 등의 불법 적치물들이 쌓여 있었으며, 해당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법적으로 용인된 주차 공간의 감소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도 가려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인근 주민 A씨는 “동삭동은 원룸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늘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해당 마트 뒤편은 주차 가능 실선 구역이라 자주 이용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마트 측에서 고장 난 냉장고와 물건들을 빠레트 채로 보관하고 인도에도 물건을 올려놨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공용도로 적재물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시에서도 공용도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D마트가 공용도로에 쌓아 놓은 적재물에 계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계고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당 D마트 관계자는 “시정 조치에 따라서 마트 뒤편 도로에 쌓아 놓은 적재물들을 바로 치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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