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도 전투기 이·착륙 소리 들려

- K-55,“불특정시간대 비행훈련 전개...주민 양해 부탁”

- 市,“주민에 훈련 공지하는 것 외 방법 없어”

평택시 북부 주민들이 늦은 밤과 새벽 시간 등 불특정시간대에 울려 퍼지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 홈페이지 시민 게시판에는 전투기 소음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새벽 2시에 전투기 소음으로 잠에서 깼다’, ‘새벽에 집이 울릴 만큼의 전투기 소음으로 잠을 못잤다’, ‘새벽 4시까지 1~2분마다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소음이 들린다’ 등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 민원이 빗발쳤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소음은 K-55 평택오산공군기지에서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시행한 비행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동에 거주 중인 시민 A씨는 “낮에 들려오는 전투기 소음은 그러려니 해도,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에 울리는 전투기 소음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취침 시간대에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평택시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평택시 측은 해당 민원과 관련, 공문 등을 통한 협조·당부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최근 주민분들이 제기한 민원 사안은 오산공군기지의 비행훈련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군 비행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 기밀 사안이라서 평택시와 공유를 안 하다가 지난해부터 오산공군기지 측에서만 훈련 일자 및 불특정시간대 훈련 소음 발생 등을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해달라는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투기 소음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민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무의 범위다. 주민 민원과 관련한 공문 차원에서의 협조 당부 정도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평택시는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평택시 내 소음대책지역인 K-6와 K-55 부대 인근 지역은 국방부에서 주관한 가운데 5년에 한 번씩 소음도를 측정한 후 재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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