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국회의원이 투자를 통해 ‘코인(가상화폐)’ 수십억 원 어치를 보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간이 떠들썩하다.

해당 의원이 가상화폐를 전부 인출 한 시점 또한, ‘가상화폐 실명제’의 시행을 앞둔 시기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이해충돌 등의 철저한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는 가상화폐의 경우 공직자 재산 공개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어, 일부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모 의원이 현행 재산공개 기준에 따라 제출한 재산 신고내역에는 예금과 채권 등을 합쳐 약 15억여 원이 신고돼 있었으나, 만약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에 신고된 자산의 수배에 달하는 재산을 몰래 보유하고 있던 셈이 된다.

다른 문제점도 존재한다. 해당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가상화폐의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공직자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은 일부만 공개됐을 뿐, 대부분의 공직자들의 보유 사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의 제정 목적은 공직자의 등록재산을 공개함으로써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법에 정해진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산공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가상화폐가 공직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가상화폐를 소유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을 정비해 가상화폐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회의원은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보유 공개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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