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에 따라 6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해야

 - 市, 3회 추경안에 보훈명예수당 예산 미편성

안성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급해야 하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미편성한 것을 두고, 안성시의회 최호섭 시의원이 안성시가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호섭 시의원은 지난 3일, ‘2023년도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안성시의 공식적인 답변 요청을 안성시의회 의장 명의 공문을 통해 안성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질의서는 보훈명예수당 미편성으로 촉발된 안성지역 보훈단체의 집회에 대한 시의 입장문 속 사유와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속 이유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시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문서로 요청한 것이다.

최호섭 시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것을 우려한다”며, 보훈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시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시의 설명과 맞지 않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편성액이 약 11억여 원 제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성시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또 최의원은 “(안성시는)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하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20만 안성시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긴축예산을 설명하고 있으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긴축예산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인 만큼,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해당 협의회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단체인지, 안성시의 시장이 안성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보다 우선해 이들 단체가 추진하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지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호섭 의원은 “안성시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면, 이에 맞는 심사·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됐던 예산안을 편성하는 행태와 시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오락가락 원칙 없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안성시의회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월 1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안성시에서 ‘제3회 추가경정(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지급 예정이었던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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