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일 경우 당선 무효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 치적 홍보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500만 원)이 구형됐다.

앞서 정장선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인 선거구민 7천 명에게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 시장은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의 착공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두 달여를 앞둔 지난해 4월, 착공식을 개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형사2부 김윤정 부장검사)은 정장선 시장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 외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되는 등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변론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은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다”며,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도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장선 시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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