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과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이라는 뜻의 ‘러(-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생계유지를 위한 본업 외에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수의 소득이 발생하는 N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

1. 근로소득 & 근로소득

2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한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근로소득 & 사업소득

회사에 다니면서 배달대행이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 기타소득

이벤트에 당첨되어 경품이나 상금을 받는 등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유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 이 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의무를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것인지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 임대소득

근로소득과 상가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을 합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종합소득 합산신고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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