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 수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 금요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도소매업의 경우 15억, 제조업·음식점업은 7.5억,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5억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서비스를 확대하였는데요, 모두 채움 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주택임대소득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행사도우미·학원 강사 등 총 640만명 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란 도소매업의 경우 6천 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수출기업 및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목)까지 직권 연장합니다.(성실신고확인 사업자도 2개월 연장하여 8월말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출기업이란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 이상이거나,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산불 피해 납세자란 지난 4월 전국적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둔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지시, 보령시 등을 말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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