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운영 주체는 공공기관으로, 시간당 주차비나 일·월 주차비 등이 민간 주차장보다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에는 주차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목적에도 불구,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명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캠핑카와 카라반 등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는 등 소수의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평택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무료로 운영되던 공영주차장을 2~3시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한해 캠핑카(카라반)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해 장기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인데, 시는 이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를 ‘주차행위 제한 사유’로 규정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무단으로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의 행정조치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기 주차 차량을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운영지침 변경 및 조례 규정 신설 등을 통한 시 차원에서의 대책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시민들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주차자리를 독식하는 장기주차도, 무조건적인 장기주차 제재도 안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문제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균형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무료주차 시간을 조정해 제한하고 반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를 주차해 놓을 수 있는 복합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해답일 수 있다.

앞으로는 장기 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도, 장기 주차 자리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모두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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