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학용(안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각각 3~6%p씩 상향되며, 일반 기술 공제율은 각각 3%, 7%, 12%로 확대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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