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시간 열차 내 흡연 금지 규정 마련

 - 홍기원 의원“흡연 금지로 철도안전 확보 기대”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홍기원(평택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앞서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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