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용적률 최대 40%까지 완화

 - 소규모 증축 범위도 기존 5%에서 10%까지 심의 면제

평택 고덕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법령상의 수준보다 최대 1.4배(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 490%)까지 상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이에 해당된다.

용적률 상향을 원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장은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에 신속한 생산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도 기존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 조정된다.

앞으로 부지의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허가 기간이 60일 이상 단축돼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반도체 공장 특성상 생산시설 1개당 약 1천여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앞서 모 언론에서는 반도체 라인 6개가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라인이라는 개념이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용적률이 상향되면, 라인 안에 있는 클린룸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이 또한, 몇 개라고 단정지어 정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내부 검토 단계이며, 생산시설을 추가할지에 대한 여부는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된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부지면적 288만㎡(약 87만평) 규모로 고덕면 여염리 일대에 조성됐다. 지난 2015년 착공을 시작해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삼성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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