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작업 중지 명령 내리고 조사 진행’

 -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시청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고덕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경, D건설업체에서 시공을 맡은 고덕신도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6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인양작업 중 파일(말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평택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파견, 사고 상황을 파악해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크레인 작업에 한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작업 중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통과해야만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것이며, 현재 정확한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지난 17일 오전 11시, 평택시청 중앙현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4조직위원회 관계자 및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사무국장, 민주노총 박정호 평택안성지부 의장, 진보당 김현래 평택시위원장, 신미정 진보당 평택시 공동지역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책임자 엄중처벌과 건설노조 탄압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어느 시공사 대표 하나 기소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현장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이 죽어가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안전점검 등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장은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전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는 인허가권자로서 건설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관내 전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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