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세금 관련 법률은 어렵습니다.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나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정보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워낙에 많은 정보가 쏟아져 있는 데다, 해마다 몇 번씩 바뀌는 세금이기에 정확한 정보를 골라내기도 어렵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법해석 질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법해석 질의제도에는 ①서면질의 제도와 ②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말합니다.

①서면질의 제도란 세법해석 관련 일반적인 사항을 문서로 질의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것으로 일반론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 세법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질의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방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세무관련 의무사항을 질문하면 답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청기한이 없는 서면질의와 달리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답변은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질의에 대해 과세관청이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답변 내용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전답변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신고기한 내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질의를 잘못하게 되면(사실관계에 맞지 않은 비논리적인 질의) 애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면질의와 세법해석 모두 인터넷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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