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기한 50여 일 넘긴 채 방치되기도...

 - 안성시‘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안 지켜져

안성시 곳곳에 철거 기한을 넘긴 정당 현수막이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안성시에서 자체 제작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역시 정당 현수막에는 적용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적용 배제) 및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에 의거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 업체의 연락처 ▲설치기한(15일 이내) 등을 명시해야 한다. 

문제는 정작 현수막에는 설치기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관내 곳곳에는 설치기한을 초과한 현수막이 버젓이 방치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원곡면 등 외곽지역에서는 철거기한(1월 23일)을 2달 가까이 넘긴 채 방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도 발견됐다.

게다가 이러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안성시가 자체 제작해 시행 중인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현수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치 및 허가 의무가 없는 정당 현수막에 있어서는 권고사항에 가깝다. 다만, 안성시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정당 현수막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A씨는 “현수막을 워낙 곳곳에 설치해두니 어디에 설치했는지 모르고 철거를 안하는 것 아니냐”며, “정작 안성시는 도시미관 개선한다고 노력하는데 정당과 정치인들은 자기들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안성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시에서 철거하기보다 정당 측에 연락해 정당이 직접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보니 어떤 현수막이 기한을 초과했는지 알 수 없다. 현재는 민원을 통해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꾸려 점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외곽지역은 단속이 부족한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기는 했다. 그러나 중앙당으로부터 시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의를 하며, 정당으로부터 경비를 받는 경우’를 정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지역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