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업무추진비 내역에 5·6·7·8월 내역이?

- 재단,“직원 바뀌면서 실수..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것”

- 감사관실,“잘못 확인해 시정조치 내렸다”

평택시문화재단(이하 재단)에서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12월과 관련 없는 집행내역을 공개해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조차 “잘못된 점이 맞다”고 밝히며,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평택시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평택시문화재단과 평택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1월 10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파일에는 지난해 12월 집행내역이 아닌, 5·6·7·8월 등 총 17건의 잘못된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2년 5월 2건, 6월 8건, 7월 4건, 8월 3건 등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버젓이 12월 업무추진비 내역으로 둔갑해 공개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시, 사용자와 일시(날짜와 결제 시간), 집행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카드·제로페이·현금), 비목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공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공개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12월 집행내역에 다른 내역을 기재한 사실과 일시(날짜와 시간)가 아닌, 일자만을 적는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평택시민 A씨는 “평택시문화재단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평택시 세금으로 출범한 공공기관이지 않느냐”며, “가장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예술행정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문화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담당자가 바뀌면서 해당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12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예산의 조기마감으로 인해 한 건도 없었다. 12월 내역에 다른 달의 집행내역을 기재한 것은 과거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올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평택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확인결과,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4월 중으로 공개되는 평택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해당 위반 사안을 기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 감사관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평택시 감사규칙」에 따라 지난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평택시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감사 결과는 오는 4월 중순 이후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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