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지난 13일, 언론브리핑 통해 향후 계획 ‘공표’

앞으로 평택시 내 위반건축·불법광고물·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처벌 및 단속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13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건축물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낚시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와 대대적인 정비 활동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먼저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방 쪼개기 및 임대 등 영리 목적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율을 현행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며, 형사고발 대상을 확대, 기존 대상 건축주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인 시공자를 같이 고발하고,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가 용이하도록 설계·감리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아울러, 신규 발생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사용승인 후 6개월 내 수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의 사용 초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강화된 행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위반 건축물 신규 발생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소사벌·서재지구·평택역 등 주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주·야간, 주말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빈틈없는 정비체계를 이어가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간판 개수 초과 등 불법 설치 간판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거명령을 진행하고 단순 미허가 등에 한해 계도 및 양성화를 병행하며, 도시철도과와의 연계를 통해 평택역 일부 구간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이어서 무단 투기 쓰레기와 낚시 금지 구역에서의 낚시·야영·취사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원룸 밀집 지역, 상업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취약지를 대상으로, 문전 수거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편의 중심으로의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며, 무단투기 등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늘린다.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자체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해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 28대를 올해 중 추가로 설치하며, 거점 수거지 책임 관리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상습 투기 다발 지역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통복천 7.5km, 2021년 진위·안성천 47.7km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수질오염 예방과 하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금지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연중 수시 순찰을 시행하고 주말 및 야간 단속이 추가된다. 

낚시 금지 지역에서의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습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관행적·고질적으로 지속되던 불법행위가 더 이상 평택시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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