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2023년도 경기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이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 중 총점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할 수 있으며, 자격정보·시험공고·응시방법·시험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양성을 위하여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것”이라며, “소방서·보건소 등 구조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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