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실행될 예정입니다. 

1.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면제

 실거래가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에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22년 6월 21일 이후 생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령자 및 1주택자 재산세 납부유예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소득세 과표 조정 · 분할납부 신설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하향 조정되어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역시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2개 구간이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4. 신성장 산업 지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합니다. 특히 자율주행·전기차,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 → 15%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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