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3 평택시 우수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 수여는 ㈜인터로조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으로, 총 14명이 선정됐다.

이들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했으며, 법인의 경우 5천만 원, 개인 및 단체는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했다.

각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평택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은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1년간 평택시 공영주차장 및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 금고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그동안 고용 위기 및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신 납세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지역발전과 경기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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