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대상자와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는 기간 내 검사 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는다. 

적성검사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안성시 금광·공도 차량등록사무소에 신청하며 전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담당부서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기신청 사유는 해외 체류, 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 등이다.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다.

적성검사 신청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의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 1매,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며 신체검사서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제1종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를 실제로 조종한다면 3년마다 4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교육일정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통합 포털(http://www.ceoedu.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교육기관에 신청하고 교육비 3만2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안성시는 올 1월에 2023년 적성검사 대상자 348명과 안전교육 대상자 4,03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금광차량등록팀(678-2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올해 말까지 꼭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을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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