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고,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1. 대상

 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사항 및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3. 회계부정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수출기업 세정지원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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