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 대란 장기화에 시민 불편 가중

-“환경교육재단 필요해”vs“직영으로 운영해봐야”

- 내구연한 3년 초과한 소각장, 증·신축 없으면 못 버텨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달 13일부터 ‘생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에 따라 불량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가운데, 같은 달 21일자로 소각장 가동이 완전히 중지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교육재단 설립을 두고 협의체와 안성시의회 간 갈등이 지속되며 당초 계획됐던 소각장 증·신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불량쓰레기 반입 금지에 소각장 멈췄다

안성시와 협의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보개면 보개산로 174-163 일원에 50t/일 규모의 안성시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조성했다. 

이후 소각장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및 같은 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에 의거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주민감시활동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소각장 증·신축 협약 내용을 두고 협의체와 시의회 간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앞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협의체는 지난 2020년 9월 80t/일 규모의 소각장 증·신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과정에서 협의체는 유리, 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불량 쓰레기 반입으로 인해 소각장 가동에 이상이 생긴다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에코센터 조성을 요구했고, 이는 협약서에 반영됐다.

문제는 환경교육에코센터 운영 주체를 두고 협의체와 시의회 간의 해석이 달랐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환경교육재단을 통해 에코센터를 운영하길 바란 반면, 시의회는 시 직영으로 에코센터를 운영하길 바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관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지난 2월 9일 ‘환경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마저 철회되자 협의체는 13일부터 안성시쓰레기 반입제재 기준을 적용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에 대한 반입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20일부터는 소각용 봉투 속 반입 불가 쓰레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21일 21시부터는 아예 소각로가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박영숙 협의체 사무국장은 “이미 불량쓰레기들로 인해 지난 1월 소각장에 이상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새롭게 소각장이 증·신축되더라도 대략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 지금 가동되는 소각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며, “안전한 소각장 운영을 위해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재단이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정열 의장은 “협의체 회원들과 지난 2월 3일 화성시와 용인시로 벤치마킹을 다녀왔다”며, “화성시는 교육재단을 통해, 용인시는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었다. 환경교육센터 조성에만 1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운영 주체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예 재단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1~2년 먼저 직영으로 운영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재단으로 운영해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소각장은 노후화됐는데...증·신축까지 백지화되나

협의체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 소각장 증·신축 계획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005년부터 운영된 소각장은 현재 내구연한을 3년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탓에 하루 소각 용량 역시 40t을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18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에서는 “설비 노후화로 인해, 단순 개보수로는 안정적인 시설 장기 운영 불가능”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결국 소각장의 증·신축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협의체는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성시의회가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소각장 증·신축 백지화를 선언했다.

다만, 본지에서 협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협약서에는 환경교육에코센터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을 뿐, 환경교육재단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당시 협약서 내용에 환경교육재단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협약서 제5조에는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안성시의회는 우리와 협의 없이 환경교육재단 조례를 철회했다. 이것이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당시 조례를 철회한 안성시 관계자는 “2월 3일 화성시와 용인시를 벤치마킹 한 이후 센터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환경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보다 앞서 시의회로 올라가 버렸다”며, “시의회 입장에서는 벤치마킹 이후 협의하기로 했는데 먼저 조례안이 올라오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안성시가 조례 철회를 요청하고, 시의회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쓰레기 대란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28일, 안성시이통장협의회는 협의체를 방문해 현 상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이장단이 협의체를 향해 “시민을 볼모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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