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실내마스크 해제 등 일상 회복으로 인한 음주운전 증가를 근절 하고자 일제·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지역경찰이 주·야간시간대에 합동으로 단속하며, 특히 심야시간 만취운전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관계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단속 건수는 ‘20년 657건, ‘21년 682건, ‘22년 777건으로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운전자의 45.5%가 음주운전의 원인으로‘가까운 거리이고 단속이 없을 것이란 안일함’이라고 답한 바 있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비접촉감지기 등을 활용해 단속했으나, 국민 상당수가 음주단속을 예전만큼 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이번 음주운전 예방 활동 강화로 시민들의 음주운전 패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음주운전 단속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시민모두가 음주운전 추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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