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 관청은 해당 세목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쫓아 다니며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과세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채무관계가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과세관청은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어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에 따라, 신고여부에 따라, 부정행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적인 세목(상속세 및 증여세 外)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7년, 그 외의 경우 5년

▶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5년,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15년, 신고를 했으나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그 외의 경우 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 세목에 비해 제척기간이 깁니다.

또 사기나 부정행위일 경우 제척기간이 길어지는데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낙, 소득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말합니다.

또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써 특정한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제척기간과는 달리 특례제척기간이 별도로 적용되는데, 이 경우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상속·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언제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등이 사망하였거나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