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갑의 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의 아들은 사망 당시 의과대학 본과 1학년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산정이 정당한 것인지요.

 

<해설> 유감스럽게도 현재 판례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노임을 기준으로 장래소득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보통 일실소득(피해자가 살았더라면 장래 벌 수 있었던 소득)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때 일실소득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직업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나 학생, 가정주부와 같이 수입이 없는 사람의 경우 일용노임(농촌거주자라면 농촌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거주자라면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래에 특별한 직업을 가질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직업의 표준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령 간호학과에 다니는 대학생의 일실소득 산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장래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일실소득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학생의 경우 판례는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망인이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91다16129 판결)"이라고 하여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소득 산정을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례대로라면 갑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피해자의 일실소득 산정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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