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가 흡연으로 인한 민원다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는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의 경우 출퇴근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부터 시행됐으며, 민원이 잦은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및 금연시장(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됐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5만 원 또는 10만 원이 부과됐다.

나경란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주·야간 및 휴일의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니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678-57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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