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은 지난 16일, 원청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삼마건설 현장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제일테크노스 현장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된 두 현장소장은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며, 작업 중이던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그 중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강금식 경기지청장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다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 방치하다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지청은 SGS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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