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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