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요즘같은 부동산 하락기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낮아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올라가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1. 증여 취득세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를 받은 자녀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도 내야 하는데, 대체로 매매보다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시가”로 변경되었는데, 작년까지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겼다면 올해부터는 시가로 계산하게 되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보다 시가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5년 → 10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통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가족간 저가거래시 유의점 - 가족간에 증여 대신 매매를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적정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가족간 양도 거래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증여하는 것이나 양도의 형식을 꾸며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시 증여 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정상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저가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저가 양수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매매, 증여, 부담부 증여 등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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