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조합과 토지주 간 소송문제로 대처 어려워”

 - 지제세교조합,“보도폭 확장 관련, 토지주와 협의하겠다”

평택지제역 건너편에 위치한 버스승강장 인근 보도에 임시 펜스가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좁은 보도로 인해 많은 승객들이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이지만, 정작 평택시는 좁은 보도와 관련해 토지주와 지제세교조합 간 분쟁(소송)이 엮여 있어,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최소 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의 증·개설시 및 주변지형여건·지장물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해당 구역의 보도폭은 0.9m로, 법적 기준 보도폭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큰 문제는 유동인구가 많은 평택지제역 특성상 출·퇴근 시 많은 인파가 몰려 통행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이다.

또한, 보도폭이 좁은 탓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나 유모차 등의 통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지제역 인근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버스승강장을 지나서 역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보도가 비좁아 차도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우려된다”며, “공사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 임시라도 승강장에서 아파트 쪽으로 보도확장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 소유주와 조합 간 소송으로 인해 보도를 당장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임시펜스를 위치조정 해 보도폭을 늘리기 위해 조합과 토지주와 접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제세교지구조합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임시펜스 부지는 토지주 소유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조합과 토지주와의 소송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펜스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현재 토지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펜스를 뒤로 밀어 재설치하는 등 보도폭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국가 보행교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효폭이 기준 폭(2M) 미만인 경우, 1km당 교통사고는 2.99건으로, 기준(2M) 이상인 경우보다 64.2%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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