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8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앞두고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은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아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특사경으로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자로 통보된 바 있다.

이에 안성시는 청문 실시 후 공정하고 납득이 가는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안성 축산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지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해 안성축협 유통사업단의 G마크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한우 생산농가의 G마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에 따라, 안성축협 유통사업단 참여농가를 학교급식이 가능한 타 브랜드에 인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한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학교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안성시 타 축산브랜드 이미지로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 및 축산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교급식에도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 대책 협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