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뉴스에는 유명 웹툰 작가의 세무조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에 대해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84명이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②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운동선수, 게이머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2.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3.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로 

①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②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4.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로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동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②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③ 해외 페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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