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뉴스에는 유명 웹툰 작가의 세무조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84명이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②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운동선수, 게이머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2.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26명)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3.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로
①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②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4.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로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동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②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③ 해외 페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