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활동 방해·노조 재정 부정사용·포괄임금 오남용 대상

 - 노동부, 법 위반 의심 사례 신속한 지도 점검 및 시정 조치

앞으로 노사 간의 불법·부당한 관행이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현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하게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신고 대상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불법·부당행위 전반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지난달 1월 26일부터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받고 있으며, 부당노동행위·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법 조치하게 되며,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를 게시했는데, 이는 일한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과 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서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연장근로 한도(주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한 익명신고센터도 병행·운영되며,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의 경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사전 조사 등을 거쳐 근로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을 받게 된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들에게 신고인의 신원보호는 철저히 하면서 접수된 사건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현장에서 폭행·협박과 같은 부당하고 불투명한 노조 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소위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의 진솔한 제보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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