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3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개 담보 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범위가 확대돼 상해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 보장제외), 상해 의료비까지 가능하도록 보장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상해의료비를 제외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전담창구(1522-3556)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은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시민안전보험이 발전을 거듭해 상해의료비 지원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안성시민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고, 지속적인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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