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2,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을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려고 하였는데, 을이 담보로 제공할 만한 재산은 전세보증금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해설> 을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을로 하여금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종료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할 것은 당사자간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전세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집주인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거나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어렵게 담보로 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 채권양도인 즉 채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양수인 즉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인임을 명시하는 것이 추후에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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