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0일,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85만TEU로 전년 대비 약 8만 TEU 감소했으나, 위험물컨테이너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청은 추진계획을 마련해 ▲플랫랙 컨테이너 등 항내 반입 컨테이너 확인점검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강화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집중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 법률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만 내 반입 및 적치돼 있는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2회 이상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전화, 팩스 및 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량 컨테이너 신고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의 홍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해수청은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컨테이너를 개방해 위험물 용기의 적합성, 포장 및 고박상태 등을 점검관이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선박 및 항만 내 화재·폭발사고의 원인이 되는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연 2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박 및 항만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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