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을 통해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이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정된 보조금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3개월간(10월 1일~12월 31일) 신청자가 구매한 난방용 면세유에 대해 월별·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이번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으로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모두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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