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③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④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2007.7.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