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대상 업종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제출서류

 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③ 수익금액 검토표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3. 신고방법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체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고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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