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23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를 2년간(최대 10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보증금의 90% 또는 4천 5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최근 고금리 시대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부터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적용(사업제외 대상 : 채무 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 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 가정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이며, 신청방법은 국민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는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그 외 유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용, 대출가능 여부, 대출한도 등은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12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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