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안성중앙시장(안성시 장기로 45번길 30 일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시행됨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일 현판식을 거행했다. 

앞서 안성중앙시장은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과 상인들의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다. 이에 안성시는 중앙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중앙시장 내 점포 및 노점 78개소를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64개소(8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해 지난해 10월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안성시는 현수막과 배너 및 금연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적극 홍보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1일부터는 중앙시장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중앙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길거리에 담배꽁초와 담배연기가 없는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한 발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금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중앙시장에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안성맞춤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안성맞춤시장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클리닉 지정할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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