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서류상 세대분리를 했어도 사실상 한 집에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로 보아 동거가족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1채를 취득하고 2014년에 같은 지역의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 아들(오피스텔 2채 소유)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A씨의 아들은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다음해인 2019년 10월 A씨는 본인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32억 5천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1억 9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서초구 아파트를 팔 당시에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A씨를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 하였습니다. 

A씨는 아들과 실제 같이 살고 있지만 거주지의 침실과 화장실이 분리돼 있어 아들과 독립적 주거공간에서 생활했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한 점을 들어 소송을 하였습니다. 또 아들이 본인 소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며 유지·관리해왔고, 해당 오피스텔 매수와 관련해 아버지에게 지원받은 차입금을 상환해왔다며 독립 세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구조이고 공동생활비용의 정산 방식에 관한 약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산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서초구 아파트를 양도하기전 아들이 다른 오피스텔로 전입해 세대 분리된 사실은 있지만, 여전히 같은 집에서 거주했다면 자녀 소유의 부동산 오피스텔도 A씨의 보유주택수에 포함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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