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갑이 갚지 않아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에게는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아 두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어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싶지만 이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설>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원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70다1396 판결).

그러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87다카1761 판결)라고 하여 그와 같은 소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의 판결이 이전에 제기된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98다1645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병은 승소확정판결만 제출하더라도 패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승소확정판결을 얻는 경우 민법 제165조 제1항 및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 확정 이후부터 새롭게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