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4일자 발행된 736호에 이어 시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를 추가로 알아봤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해당 계좌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5년 동안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가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만기시 5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정기권 도입

기존 지하철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기권 제도가 빠르면 올해 6월부터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도입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정기권이 도입된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는 월 이용요금의 최대 5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버스 간 환승이 가능하다.

●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올해부터 오토바이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이 가입 명령을 1년 이상 무시한 경우 등록을 말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더불어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 생계급여·장애수당·자립수당 인상

올해부터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기준)이 지난해 월 154만 원보다 8만 원 인상된 162만 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의 경우 지난해보다 월 2만 원 오른 월 6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의 경우에는 10만 원 상승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 야간 연장보육료도 시간당 800원 오른 4000원으로 인상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올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및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내용을 고시했다.

이로서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이 15%를 초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로 지원 문턱이 낮아졌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현행 유지된다.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올해 60년 만에 폐지된다.

앞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IT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실효성이 감소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자동차봉인 제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제도 폐지로 인해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불편 감소 및 연간 36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 제도가 신설돼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외)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인 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자가 고향에 기부하면 국세청 및 지자체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10만 원 전액, 초과 시 16.5%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기부자가 선택한 답례품을 지역 생산자에게서 선정한 후 구매하기 때문에 지역생산자는 지자체가 구매한 특산품을 기부자에게 공급하는 등 1석 3조의 혜택이 생긴다는 것이다.

자신의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및 기초)에 인당 연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단,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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